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모의계산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조회 해보셨나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 됩니다. 반드시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대상자 조회

내가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자 기본정보를 확인 및 입력합니다.

4. 부양자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시기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수령액 모의계산기

자녀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지급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포함)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없음)
자녀요건 만 18세 미만(신청연도 기준) 부양자녀 보유

 

✅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지급일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아래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

 

자녀 수에 따른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부양자녀 수 최대 지급액
1명 최대 80만 원
2명 최대 160만 원
3명 이상 자녀 수 × 80만 원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적어 자녀 양육에 부담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