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익직불금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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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대상자
1. 기본직불금 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 농업 외 종합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2. 소농직불금 대상
- 농지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농가
- 가구 내 모든 구성원이 농업에 종사
-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기간 요건 충족
※ 대상자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에 따라 심사되며, 농지·소득·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직불금 신청 시스템)
-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기간에 가능
-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농지 및 경작 정보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후 신청
※ 신규 신청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방법
지급 시기
- 매년 11월~12월 중 지급
- 자격 심사 및 이행점검 완료 후 지급
지급 방식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소농직불금: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농업인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익직불금 이행사항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 환경 보호 준수(영농폐기물 관리 등)
- 농약·비료 안전 사용 기준 준수
-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시 직불금 환수
- 농지 불법 임대·전용 시 지급 제외
- 매년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제도 및 지급 기준은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