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도대체 나는 국민연금을 얼마 받게 될까

금액과 지급 시기가 궁금하신가요?


5분 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니, 나는 노후에 얼마씩 받게 되는지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조회 방법


1. 수령액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메뉴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조회로 들어갑니다.

3. 예상연금액 조회를 눌러줍니다.

4.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눌러줍니다.

5. 간편 인증, 인증서, 카카오페이로 로그인해 줍니다.

6. 예상연금액 보기를 눌러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몇 년도 몇 월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 방법

아래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누르게 되면 대상자가 맞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전자민원 >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3. 연금청구/수급자 관련에서 연금/일시금 청구로 들어갑니다. 청구서를 신청서에 맞게 작성한 뒤 신청을 눌러줍니다.

4. 온라인 신청 방법이 어렵다면 홈페이지내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급여 청구가 가능한 분은 노령연금, 분할연금, 60세 도달에 따른 반환일시금 대상자로 지사에서 청구안내를 받으셨거나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입니다.
  • 인터넷을 통한 연금청구가 어려우신 경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연금청구를 도와드립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이란?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노후 대비 연금 A값이라고도 부릅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개인연금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 된 자

◼ 5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전 년 기준 월 합산 소득이 가입자 평균 이하인 자 (월 2,861,091원)

 

이 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이주로 자진 포기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개시 연령은 53-56년생의 경우 61세부터 수령이 간으하며, 이후 출생연도부터는 각 한살씩 늘어 62세, 63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52년 이전 출생일은 60세에 내 연금 사이트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1952년생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지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수령
신청 가능 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조기수령 장단점

조기수령 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장점

소득이 없을 때 일찍 받을 수 있어 생계유지에 도움됩니다. 수령을 일찍 시작하니 더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일정수준의 감액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1964년생이 만 58세에 조기수령 신청을 하는 경우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 지급율 적용)

 

청구당시 연령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지급율 70% 76% 82% 88% 94%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연기하여 나중에 받는 것이 연기연금, 시기를 앞당겨 받는 것이 조기수령 연금입니다. 정의만 봤을때는 조기에 수령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연기연금은 더 가산한 금액으로 받게되고, 조기연금은 감액해서 받는 기준이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및 납부내역

언제 가입이 되었고, 얼마나 납부가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돌아가셨을 때 지급됩니다.
  •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출생연도에 명시된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찍 수령하는 경우를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1년마다 6%씩 감액되며 최장 5년 일찍 수급 시 30%까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출생연도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
지급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노후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의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앞둔 장년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합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생활자금, 올바른 건강습관, 나만의 여가활동, 풍부한 대인관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노후대비 수준을 점검한 후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 지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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